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가 2025년부터 새로운 3년형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5년형보다 짧은 가입 기간을 제공하면서도 다양한 혜택을 유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내일채움공제 3년형의 가입 대상, 지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3년형과 5년형 차이점

가입 대상 및 조건

🔹 가입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가입 불가 대상
기업 대표자 및 최대주주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 지원 조건
가입 기간 3년
적립 방식 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
최소 납입금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
세제 혜택 기업 납입금에 대한 손비 처리 및 세액 공제 적용
적립 방식 및 납부 방법
💰 적립 방식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최소 비율은 [핵심인력: 사업주 = 1 : 2] 이상
예시: 근로자 10만 원 + 기업 20만 원 → 월 30만 원 적립

🏦 납부 방법
✅ 자동이체 납부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 자동 출금
첫 납부는 청약 승인 후 3영업일 내 출금

✅ 미납 처리 규정
3회 연속 미납 시 해당 월 공제금은 미납으로 처리
미납금은 홈페이지에서 개별 납부 신청 가능
고객센터 또는 지역본부 방문 상담 가능

가입 방법
📌 내일채움공제 3년형 가입 절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홈페이지 접속
기업과 근로자 각각 회원가입 진행
기업 대표가 가입 신청 후, 근로자가 승인
기업과 근로자가 납입금 협의 및 확정
중진공 심사 후 최종 가입 완료

💡 가입 전 체크 포인트
☑️기업 대표와 근로자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납입 금액을 설정해야 함
☑️가입 이후 자동이체 계좌 등록 필수

가입 혜택
🏆 근로자 혜택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의 목돈 마련 가능
📍 퇴직금과 별도로 수령 가능, 안정적인 자산 형성
📍 최소 1,224만 원 + 운용수익금 수령 가능 (가입 금액에 따라 변동)

🏢 기업 혜택
📍 기업 납입금 손비 처리 가능,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우수 인재 확보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
문의처 및 상담 방법
📞 내일채움공제 3년형 문의처
홈페이지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방문 상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지역본부
자주 묻는 질문 (FAQ)
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람만 가입 가능합니다.
단, 대표자 및 최대주주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3년형과 5년형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3년형은 부담이 적고 짧은 기간 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5년형은 더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납입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업과 근로자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최소 비율은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입니다.
납입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3회 연속 미납 시 해당 월 공제금이 미납 처리됩니다.
미납된 금액은 개별 신청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수령 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으며, 납입 금액 및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세액 공제, 손비 처리, 정부 지원사업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5년 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부담 없이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객센터(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