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변경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개정 사항입니다. 그동안 출산휴가는 10일로 제한되었지만, 20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번 변화는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제한된 휴가 기간
단 1회만 사용할 수 있었고, 9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
정부 급여지원 없음
2025년 부터의 변화
✔️ 20일로 연장된 배우자 출산휴가
✔️ 휴가 기간을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급여 지원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출산 후 1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
✔️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는 25일로 늘어남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는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
휴가 사용 기한 및 분할 사용 (기존/2025년)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번에 사용해야 했으나, 개정된 법은 이를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 출산 후 자신과 배우자, 가정의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어 더 실용적인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기존
출산휴가는 한 번에 연속으로 사용해야 했고, 90일 이내로 제한.
2025년부터
출산휴가를 최대 3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20일 이내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출산 후 가정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부모의 근로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가정에 더욱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체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한 신청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시기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또는 휴가 시작일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와의 조정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출산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 휴가 계획서
신청 절차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제출 후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휴가 신청 후, 필요한 경우 출산 휴가 급여에 대한 서류를 고용보험 공단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 지원을 최대 20일까지 받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기존/2025년)
육아휴직 또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연장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추가로 한부모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을 둔 부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부모는 자녀 한 명당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 아동 부모가 될 경우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부모는 더 길게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을 통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난임휴가 유급기간 확대
기존 3일이었던 난임치료휴가가 6일로 확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유급휴가 기간도 2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난임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산 · 사산휴가 기간 확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해 고통받는 임신 여성의 회복을 돕기 위해, 유산·사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제공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기존의 12주에서 32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고위험 임산부가 보다 많은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부모가 좀 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에서의 성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중요한 변경 사항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된 법 개정은 일·가정 양립을 더욱 촉진하고,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가정을 돌보며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