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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목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단, 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 : 청년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기타 요건 :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지급 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신청서식을 참고하세요.
★25011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x
0.15MB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타 관련 서류
유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 방지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지원 중지 사유 : 군 입대, 90일 이상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의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지원의 효과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청년월세 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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