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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전 필독] 환불 거부·미배송 피해 막는 방법, 민원 다발 쇼핑몰 확인 꼭 하세요

by 또옥똑 2025. 6. 13.

    [ 목차 ]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소비자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하는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불공정 거래 사업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위의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선정 기준, 공개 절차, 사업자 소명 기회, 공개 방식 및 기간 등을 모두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쇼핑몰에 대해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온라인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25년부터 운영 방식이 전면 개선될 예정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제도 개편 핵심 정리

민원 접수 기준 강화 및 구체화

기존에는 민원 수나 유형이 모호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

최근 1개월간 동일 쇼핑몰에 대해 10건 이상의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경우.

 

☑️단순 문의나 해프닝성 민원이 아닌, 실질적 피해에 해당하는 내용(예: 미배송, 환불 지연, 연락 두절 등)에 한함.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공정위는 공개 대상이 된 쇼핑몰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며, 5영업일의 소명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공개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해명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 사업자는 해당 기간 내에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 및 적정성은 공정위가 판단

 

공개 기준의 명확화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쇼핑몰 정보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연락 두절 ➡️ 사업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미제출 ➡️ 정해진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절한 소명➡️ 제출한 소명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이러한 기준을 통해 피해가 반복되는 쇼핑몰을 조기에 식별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공개 방식과 내용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개됩니다.

 

✅공개 플랫폼

- 공정위 공식 홈페이지 + 소비자포털 소비자24

 

✅공개 정보

- 쇼핑몰 명칭

- 도메인 주소(URL)

- 민원 유형 및 개요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정보가 검색 포털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 경각심이 강화됩니다.

 

공개 기간

기본적으로 최대 6개월간 정보가 유지

 

 

단, 쇼핑몰이 피해 소비자 전원과 합의하고 민원이 해결된 경우, 조기 종료가 가능

단순하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 피해 해결 여부에 따라 공개 유지 여부 결정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은?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소비자 민원 역시 동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배송, 고의적인 환불 지연, 허위 연락처 기재 등 고질적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사업자 식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와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히 '벌주는 목적'이 아닌, 사업자에게도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쇼핑몰 이용 전 확인 필수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을 하기 전 소비자24,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민원다발 쇼핑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발생한 민원 유형, 기간, 사업자 상태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 시, 민원 신고는 어디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 경로를 통해 빠르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소비자24 

 

소비자24 바로가기

 

​🏷️공정위 전자민원센터

 

공정위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이 외에도 필요 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쇼핑 환경 만들기 위한 노력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전자상거래법 개정,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소비자 단체 협력 강화 등의 다양한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소비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쇼핑몰 사업자에게는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고객 대응 채널 정비, 약관 검토 강화 등의 권고도 병행하여, 제도적인 균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일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이후 규제심사, 위원회 심의,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상 시행 시기: 2025년 하반기 중

 

시행 이전이라도 소비자들은 공정위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요약


📍제도명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


📍대상

1개월간 민원 10건 이상 접수 쇼핑몰


📍소명기회

사전통지 + 5영업일 소명기간 부여


📍공개기준

연락두절, 소명자료 미제출, 부적절한 소명


📍공개방법

공정위+소비자24에 쇼핑몰명/도메인/민원내용


📍공개기간

최대 6개월 (피해 해결 시 조기 종료 가능)

 

 

🔎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누리집 

- 소비자24 

 

소비자가 먼저 챙기면 피해는 줄어들고, 건전한 거래는 늘어납니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단순히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쇼핑몰의 신뢰도와 민원 이력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때입니다.

 

해당 제도가 정식 시행되면, 본 포스팅에서도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니 즐겨찾기 또는 구독 등록을 해두시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