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사항!
2025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는 사업자에게는 ‘사업용 계좌 신고’가 의무사항입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는 물론 각종 세금 혜택에서도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용계좌란 무엇인지, 누구에게 의무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 핵심만을 뽑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란? 왜 필요한가요?

사업용 계좌란, 사업자의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계좌입니다.
개인적인 자금 흐름과 사업상의 거래 내역을 분리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한 세무신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 사업용 계좌의 필요성
📍사업 수입 및 지출 흐름을 명확하게 관리
📍세무조사 대비 투명한 자료 확보
📍세액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 적용 요건 충족
📍회계 오류 및 누락 방지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는?
사업용 계좌는 단순히 계좌만 개설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전 거래에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대상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
📍사업 관련 거래 대금의 수령 및 지급
-예: 상품 판매 대금 입금, 용역 제공 대금 수령 등
📍사업 관련 비용의 지급
-예: 인건비, 임차료, 원재료 구입비 등의 지출
이러한 거래가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발생한다면,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복식부기의무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을 기록한 개인사업자로서, 단순 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업종별 기준금액에 따라 판단됩니다.

✅ 2024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 대상)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숙박업, 건설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5백만 원 이상
전문직 사업자 ➡️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 전문직에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세무사, 컨설턴트 등 고소득 전문 인력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라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및 미신고 시 불이익
✅ 신고 기한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 완료 필요
✅ 미신고·미사용 시 불이익

미신고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가산세 부과
미사용 ➡️ 실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 금액의 0.2% 가산세 부과
세금 혜택 배제 ➡️ 각종 세액감면 및 세금 우대 조항 적용 불가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 혜택(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모두 제외될 수 있음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홈택스 및 손택스)
국세청에서는 전자신고 방식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PC 이용 시: 홈택스 신고 방법
✔️홈택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전체 메뉴 클릭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클릭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 메뉴에서 신고
🔷 모바일 이용 시: 손택스 신고 방법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전체 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관리 선택
✔️신규 계좌 개설 또는 기존 계좌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번호와 신고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보유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고.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함.
사업자등록번호 미보유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신고 가능.
따라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시 유의사항
⭕은행별 등록 가능 계좌 종류 확인
일부 금융기관은 사업자 명의 통장 개설 시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음.
⭕공동명의 계좌는 등록 불가
반드시 사업자 단독 명의의 계좌여야 함.
⭕신고 후 실제 사용 여부 필수
단순 신고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
Q&A|사업용 계좌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에 사용 중인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개인 자금과 혼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Q2. 신고 후 계좌를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기존 계좌 해지 후 신규 계좌 등록이 가능합니다.
Q3. 여러 개의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모두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되어야 하며, 계좌별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미신고 또는 미사용 된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이는 국세청 자동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Q5.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A.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신고 또는 미사용 사실은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추적되며, 가산세 부과 및 향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사업용 계좌는 무조건 법인계좌처럼 기업은행을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 가능한 일반 은행 계좌이면 무방합니다.
꼭 기업은행이나 법인용 통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단독명의 계좌여야 하며, 공동명의나 가족명의 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A. 간이과세자라도 복식부기의무자 요건에 해당된다면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8. 사업용 계좌는 국세청과 자동으로 연동되나요?
A. 아닙니다. 신고는 수동으로 진행해야 하며, 국세청이 자동으로 계좌 정보를 수집하거나 등록해 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정기 세무조사나 신고 확인 과정에서 국세청이 해당 계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Q9. 휴·폐업 예정인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 대상 기간 중 영업 중인 상태였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예를 들어 2024년 매출 기준으로 2025년에 신고 대상자가 되었고, 2025년 5월까지 영업을 했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Q10.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예. 콘텐츠 제작, 유튜브,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디지털 기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사업용계좌 신고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Q11. 프리랜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A. 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수입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중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12. 사업을 여러 개 운영 중입니다. 사업용계좌를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자등록번호가 각각 다르거나 업종이 다른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일 계좌를 여러 사업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Q13.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신고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 접속 후 →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개설내역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신고 내역 및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4. 사업용계좌 신고 후 계좌가 해지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에 신고한 계좌를 해지한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해당 계좌를 ‘해지신고’ 한 후, 새로운 계좌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지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15.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계좌 수는 몇 개인가요?
A. 국세청은 최소 1개의 사업용 계좌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금·출금 용도를 나눠 여러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미신고 계좌로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 금액 전체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는 필수
2025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계좌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계좌 신고를 통해 회계관리를 체계화하고, 각종 세금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사업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 2025년 6월 30일 전까지 꼭 신고하세요!
✅ 신고 후 실제 사용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하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사업용계좌 신고를 완료하고,
불필요한 가산세와 세금 혜택 제외 위험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