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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완벽 정리|대상자, 신고방법, 홈택스 사용법까지 한눈에

by 또옥똑 2025. 5. 21.

    [ 목차 ]

 

2025년 5월, 2024년에 부동산, 국내외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납세자라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국외 금융자산을 통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개념부터 대상자 요건, 신고 절차, 홈택스 및 손택스 활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의사항까지 실제 신고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2025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2024년에 자산을 양도했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법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했으나 자산별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3월에, 또 다른 아파트를 9월에 각각 양도했다면 원칙적으로 두 양도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예정신고를 진행한 경우 합산신청이 되지 않아, 이 역시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외주식 또는 파생상품 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외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거나 외화기반 금융상품을 매매해 차익을 얻은 경우도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외금융소득은 별도로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국세청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소득이 발생한 사실 자체로 확정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성실한 자진신고가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신고기간

2025년 5월 1일(목) ~ 2025년 6월 2일(월)
※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6월 2일까지 인정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기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 추가분 등 복합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정리

신고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뉘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PC 기반)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홈택스 바로가기

 

-상단 메뉴 [세금신고] 클릭

-[양도소득세] 항목 선택

-[신고도움자료 조회]에서 ‘확정신고 도움자료’ 확인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하여 자동 기입 → 수정 → 제출

-납부까지 원스톱 완료 가능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사진으로 찍은 증빙자료 업로드 가능

-모바일 간편 제출, 납부 연계 지원

 

우편 제출

-신고서 출력 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등기 발송

-도착일 기준으로 신고 인정되므로 발송 일자 주의

 

세무서 직접 방문

-신분증, 매매계약서, 취득가액 증빙 등 지참

-세무상담 및 신고 대행 가능 (사전 예약 추천)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신고가 완료되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외에도 다양한 수단이 제공됩니다.

 


✔️홈택스/손택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간편 인증 납부


✔️금융결제원 지로

인터넷지로 이용


✔️은행창구 납부

종이 고지서로 직접 은행 납부


✔️세무서 납부창구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가능

 

※ 고지세액이 많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서는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

📍양도 및 취득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기타 관련비용 증빙자료 (철거비, 인테리어비 등)

 

국내주식

📍주식 매매내역서

📍증권사 발행 거래명세서

📍매도금액 및 취득금액 증빙자료

 

국외주식 및 해외자산

📍외국어 계약서 번역본

📍해외 증권사 발행 거래내역서

📍환율 기준일 적용 환산표

 

국세청 홈택스 제공 서비스 안내

①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예시

📍오류 발생 빈도 높은 항목 사례집

📍계산방법, 필요 서류 정리표

 

접속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자료 조회 → 확정신고 도움자료

 

② 미리채움 서비스

📍국세청이 보유한 예정신고 정보 자동 불러오기

📍납세자는 정보 검토 및 수정만 진행

 

③ 증빙서류 간편제출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 → 손택스 앱 업로드

📍세무서 전용 FAX 번호 제공 → 전송 후 수신 여부 확인 가능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유의사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는 반드시 ‘합산 신고’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국외 자산은 안내문 수령과 무관하게 자진 신고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신고와 납부는 2025년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분할납부는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정신고를 한 건만 했는데,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한 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까지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합니다.

단, 2건 이상 양도했거나, 국외자산 거래가 있었다면 확정신고는 필수입니다.

 

Q. 홈택스로 신고가 어려운데, 세무서 방문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신고 마감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가야 하며, 예약제 운영이므로 사전 전화 문의를 권장합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일 단위로 발생)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까지 연동되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가 곧 절세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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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와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 거래 내역을 꼼꼼히 점검한 후, 반드시 6월 2일까지 신고를 마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