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가장 핵심적인 공공복지 시스템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실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자격요건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본문을 끝까지 읽으시면 중복 혜택이나 추가 지원금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장 급여는 다음 4가지로 나뉩니다.
생계급여
식비, 의복,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현금 지원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교육급여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수업료 등 지원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약 5,563,000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약 1,668,9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2억 원 이하
※ 부채, 전세금 등 일부 차감 항목이 있음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약 637,000원
소득인정액이 있을 경우, 기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차액 지급
생계급여 추가 혜택
📍 긴급복지 지원 연계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자동 신청 대상
📍 국민연금 보장료 전액 면제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비, 약값, 검사비, 입원비 등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혜택
의원·병원·종합병원 진료비 본인부담 1,000원~5,000원 내외
약제비 본인 부담 최대 500원
입원비 최대 10% 본인부담
건강검진 연 1회 이상 무료
의료급여 유형
1종 중증질환자, 희귀난치병, 노숙인 등 (혜택 가장 큼)
2종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전·월세 임대료 또는 자가 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급여 (전월세 사는 경우)
2025년 기준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대도시 1인 가구는 월 최대 32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가 거주자)
경보수 최대 457만 원 (3년 주기)
중보수 최대 849만 원 (5년 주기)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7년 주기)
교육급여 혜택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수급자 가정은 교육급여를 통해 수업료·입학금·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2025년 지원 내역
📍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학용품비 연 13만 7천 원
📍 교육활동지원비: 연 45만 원 이상 (학교급에 따라 다름)
통신비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이동통신 요금 및 유선통신 요금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 월 최대 26,000원 요금 감면
📍 데이터, 음성 무제한 요금제 특별 제공
인터넷 및 TV
📍인터넷 요금 30~50% 감면
📍복지TV 무료 제공 지역 있음
전기·가스·수도 요금 감면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전기요금
📍 기본요금 면제 또는 감면
📍 월 최대 16,000원 할인 가능
도시가스
📍 동절기 난방비 추가 감면
📍 월 최대 9,000원 이상 절약
수도요금
📍 지역별로 30~50% 감면 가능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
문화·교통·의료생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문화와 교통, 건강 생활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 연 1회, 1인당 13만 원 지원
📍 영화, 공연, 서점, 전시관, 여행 등 사용 가능
교통비 감면
📍 시내버스·지하철 무료 또는 50% 할인
📍 고속버스 할인 (20~30%)
📍 철도 할인 (SR, KTX 일부 노선 가능)
건강지원
📍 국가건강검진 무료
📍 치과 스케일링 및 예방진료 감면
📍 정신건강센터 연계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별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거주지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도 다양합니다.
서울특별시
☑️ 수급자 대상 월세 지원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자격 완화
부산광역시
☑️ 교통비 바우처 지급
☑️ 지역 공공일자리 우선 선발
제주특별자치도
☑️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 주택개량사업 비용 지원
※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지역별 혜택 확인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처리 절차
✔️ 접수 및 상담
✔️ 소득·재산 조사 (국민건강관리공단 등과 연계)
✔️ 선정 통보 (약 30일 내외)
✔️ 급여 지급 개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생계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만 해당되며,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 수급자'라고도 부릅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A.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금융재산 (예금, 보장 제도, 증권 등)
📍 자동차
📍 임대보증금
📍 기타 평가자산
단, 일부 생계형 재산이나 기본재산은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제액(대도시 기준 약 9,000만 원)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Q3. 1인 가구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신청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는 알바나 일하면 생계급여가 중단되나요?
A.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30% 이상)를 적용해 급여에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됩니다. 오히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취업 활동을 독려받으며, 자립역량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청년이 독립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의 실질적인 생계 분리가 인정돼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주소 변경, 실제 생활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 지원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별도 가구로 인정받습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다음과 같은 경우 수급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 부정수급(허위 신고 등)이 적발될 경우
📍 장기간 해외 체류 (90일 초과)
📍 고의로 재산을 처분해 수급을 유도한 경우
📍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가 매년 진행되므로, 변경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7. 기초생활수급자도 병원에서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수급자는 국가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받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건강 프로그램도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방접종은 보건소 또는 지정 병원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Q8. 자동차를 소유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장애인용 차량, 생계형 차량, 노후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차량(예: 시가 1,000만 원 이상)은 평가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세 계약 시 전세금을 기준으로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전세금 규모가 크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10. 기초생활수급자도 통신요금 감면과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복수 혜택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으로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문화누리카드 또한 매년 신청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혜택은 서로 연계되지 않으므로 중복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복지 시스템입니다. 본인이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놓치지 말고 모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팁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수급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