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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경제적 자립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격, 지급 금액, 신청 기간, 필요 서류는 물론,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추가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단독가구 : 2024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2024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2024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국적 요건
신청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2024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2024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2024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메뉴를 통해,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 :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분 :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반기,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여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신청 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후, 국세청은 제출된 서류와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정기 신청분 :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분 : 상반기분은 2025년 12월 말까지 지급, 하반기분은 2026년 6월 말까지 지급
지급은 신청자가 제공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가족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 관계증명서 및 가족의 신분증 (배우자, 부양 자녀)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류)
✔️사업소득자일 경우 소득세 신고서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재산 증빙 서류
✔️재산 세액 증명서 (주택, 토지, 예금 등 주요 자산에 대한 증빙 서류)
✔️재산 보유 현황
✔️가족 구성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18세 미만 자녀)
✔️기타 서류
✔️장애인 가구일 경우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서류 제출 방법
근로장려금은 전자 신청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많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온라인 제출이나 직접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서류나 가구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청할 경우 신청 거부 또는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정보도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잘못 기입하는 경우 환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두 가지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에 따라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 역시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안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기한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 · 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선청서를 참고하세요.
가구의 상황 변화에 따른 장려금 수정 신청
가구의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예: 결혼, 자녀 출생 등), 근로장려금 신청 후에도 수정 신청을 통해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신청했지만 2025년 초에 가구의 변화가 생길 경우 이를 반영하여 지급 금액을 수정 받을 수 있습니다.